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13. 주거침입 및 절도 공소사실 제5항. 피고인은 2019. 8. 13. 14:30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셀리턴엘이디마스크 1개, 시가 31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피해자의 모친 D 소유의 현금 336,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13. 주거침입미수 공소사실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판시 제2항에 대해 주거침입미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8. 13. 14:3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으로 알고 재물을 절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