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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89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과 피고 A이 원고에 대해 이자를 연체하여 2016. 10.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와의 명도이행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5,861,000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45,861,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연체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일체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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