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5 2016가단59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피고 A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3. 12. 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은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 A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 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6.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권 15,000,000원을 피고 A으로부터 양수받고,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 2103. 12. 30.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임대차는 모두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