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