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20: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