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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4두42841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인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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