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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68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3. 11. 16.부터 2014. 11. 16.까지, 기명피보험자는 피고 B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1사고당 대인배상ⅠⅡ은 200만 원, 대물배상은 50만 원을 원고에게 사고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4. 7. 12. 12:0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헌릉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무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함에 따라 F, G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0.까지 G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672,740원, 2014. 7. 24. F에게 손해배상금 500,000원, 2014. 7. 21. 피해차량의 수리비 6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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