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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25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434,885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886,847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5. 1. 20:50경 ‘F’ 옆에서 같은 장어구이 음식점 ‘G’를 운영하는 원고들과 칸막이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 B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에게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원고 B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원고 A이 “나도 때려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들이밀자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15975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9. 1. 위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는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449호로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로 1,825,770원을 지출하였고, 입원기간인 10일간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 일실수익 938,352원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2,764,129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에게 치료비 747,110원, 향후 치료비 2,900,000원, 입원기간인 7일 동안 일용노임인 476,958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4,124,06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C에게 치료비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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