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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3711
청구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종합 법률사무소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3 쪽 표 아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가 작성된 날인 2018. 10. 22.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18. 10. 30. 원고가 지정한 H에게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00원, I로부터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형식 상 피고로부터 300,000,000원 전액을 차용한 것처럼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2019. 3. 11. 100,000,000원, 2019. 4. 15. 50,000,000원, I에게 2019. 3. 29. 10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재된 지연 손해금율 연 25% 중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합계 250,000,000원을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 손해금 및 원금에 충당하면 2019. 5. 30. 기준으로 57,380,517원이 남게 되는 바, 이에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공정 증서 상의 잔여 채무 57,380,517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공정 증서 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익금 100,000,000원을 포함한 3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정 증서를 교부 받았고, 이 사건 공정 증서는 I와 무관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11. 100,000,000원, 2019. 4. 15.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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