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범죄전력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3.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액보험유치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2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부천 원미구 B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에게 변제할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액보험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으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다음 달 보험 수당을 받아서 7월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가입시킨 보험들이 실효되고 보험금이 미납되어 보험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E 명의 계좌로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6,000,000원, 같은 달 11. 2. E 명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