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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로스타 및 그 테이블, 불판 대금으로 3,675,000원을 주면 추석 전까지 로스타 등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로스타 등 물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1.경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6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와이프가 사우나에 있어 돈을 이체 받을 수 없으니 5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로스타를 내일 보내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로스타 등을 보내줄 수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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