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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474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 H, I를 각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48』(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는 민 노총 공공 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R 병원 분회장, 피고인 B, C은 민 노총 공공 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S 지부 R 병원 분회 부분회장, 피고인 D은 민 노총 공공 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S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E은 민 노총 공공 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S 지부 조직 부장, 피고인 F은 민 노총 공공 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S 지부 R 병원 분회 교섭위원이다.

2014. 4. 경 R 병원 노조 측에서 병원에 임금 협약관련 교섭을 요구하자 병원에서는 노조에 임금과 단체 협약의 일괄 교섭을 요구하면서 병원과 노조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후 노조가 T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014. 5. 경부터 2014. 6. 경까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2회에 걸친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조는 임금 월 정액 225,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 안 ’에 대해 상호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액 대비 1.7% 인상 안을 제시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T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5. 경 조정 중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노조는 2014. 6. 27. 경 및 2014. 7. 22. 경 부분 파업에 이어 2014. 11. 27. 경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U, V 등과 함께 2014. 11. 26. 21:00 ~ 22:00 경 W에 있는 R 병원 1 층 노조 사무실에서 2014. 11. 27. 05:00 경부터 병원 1 층 원무과 로비를 점거하는 등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따라 U, V를 포함한 노조원 200 ~ 300명과 공모하여 2014. 11. 27.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의 노조원들 로 하여금 병원 본관 1 층 출입문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1 층 로비의 대부분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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