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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02 2018노2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아반떼 승용차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V의 아버지인 W이고, D 군수의 사돈인 R가 S조합에서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L언론의 M 기자로부터 “D 군수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R가 2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V의 가족에게 주었고, 그 무렵 V의 가족들이 아반떼 승용차, 굴삭기를 구입하였고, V의 외삼촌 명의로 전북 Z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건네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표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 내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C군수 후보자 D이 2015. 4.경 여비서 V 등 직원 14명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는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2015. 9. 9. 전라북도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런데 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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