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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단83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후 그 등록번호판을 팔아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1. 10. 24. 경산시 중방동 849-6에 있는 (주)연합운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현대5톤트럭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번호 불상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비고란에 기재된 “*구조변경:물품적재장치 살수탱크로리(살수대, 양수기), 탱크교환” 문구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메가트럭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번호 불상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비고란에 기재된 “*구조변경:물품적재창지 2009-06-26 살수탱크로리(살수대, 양수기)” 문구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6.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번호 불상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비고란에 기재된 “*구조변경:물품적재장치 살수탱크로리(전후면동공, 살수대, 양수기)” 문구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C 현대5톤트럭 대형 화물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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