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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7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1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10년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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