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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2 2016나1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5, 6, 17~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원고가 피고의 신축건물(A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열병합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억 2,900만 원(선급금 2억 6,290만 원은 착공 시 지급), 공사기간 2014. 4. 1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에는 아래 [표 1] 기재 사유를 피고의 일방적 해지사유로 정한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1]

1.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예정일을 경과하여도 착공하지 않을 경우

2. 원고가 계약 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무자격업체로 판명된 경우

3.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일괄하도급을 준 경우

4. 원고가 임의로 공사를 변경한 경우

5.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6. 원고가 공사 완료 전의 미확정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원고가 경영의 악화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8.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격인상을 획책 또는 요구한 때

나. 원고는 2014. 4. 23.경 홍성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다음 [표 2]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라 한다)하였다.

[표 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직원이 귀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폐사로서는 귀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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