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62 (2016. 3.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로봇산업 관련 기업 등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산업단지의 경우, 2013.12.30. 재상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 등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제78조 제4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4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3.3.31.OOO를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 따라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임대부분(지상 3·4·5층, 2,269.42㎡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을 2015.4.8. 신고·납부한 후, 2015.4.15.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입주중인 사업체 중 6개 사업체는 2014년 10월부터 추진한 로봇창업맞춤형지원과제 사업에 선정된 업체인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체를 입주시키고 유관업체를 청구법인의 청사를 중심으로 OOO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쟁점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질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한 창업지원비 제공, 사업공간 지원, 고가장비 무상대여, 전문교육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임대라는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실질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로 지정(재생사업지구인 경우 지정으로 의제)된 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만을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취득절차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할 것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고시된 이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인 처분청이 사실상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청사건립부지 선정단계부터 처분청과 협의하여 청사건립 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토지의 취득자금 전액을 처분청에서 제공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거래의 실질상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무상분양 받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재생사업지구의 사업계획단계부터 청구법인의 입주를 전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계획 수립과 고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감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쟁점부동산의 경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업지구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 등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고,사실상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과기술진흥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쟁점부동산을 산업단지에서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6.24.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제41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아래 <표1>과 같이 설립되었다.
(나)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의 정관은 아래와 같으며, 정관 제4조 제2항 및제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4.12.23.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건축물 14,136.97㎡를 신축하였으며,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OOO과 청구법인은 2014.10.15.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조건으로 OOO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12.31. 현재 쟁점부동산(2,269.42㎡)을 아래 <표4>와 같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입주기업의 2015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지출 현황과 2015년도 지출예산 편성 내역을 아래 <표5>,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사) OOO 지정(재생계획)을 아래 <표7>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아) 토지이용계획현황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기타(2013.12.30.)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진흥단체가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7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로봇·로봇연관 아이템을 가진 창업(예정)자, 로봇기업·연관기업(로봇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 업체) 및 로봇산업 관련 연구소, 대학 등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임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자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와 그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장차 그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완료에 의해 산업단지로 변환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할 것이다.
2)설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1에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로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의 경우 2013.12.3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업지구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 등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OOO 내에서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4지1465, 2014.12.2., 같은 뜻임)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