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 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해산신고 시 정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