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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나73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D지구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1,0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가 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건물은 2013. 4.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도로 쪽 난간(혹은 두겁) 윗부분은 징크(VMZINC)라는 금속판넬 소재로 시공되었는데, 2013년 여름경부터 그 이음새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건물 내부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징크판넬의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징크판넬 이음새 부분에 실리콘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회 정도 실리콘 작업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실리콘 보완 작업 후에도 누수가 발생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피고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15. 9.경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난간 부분의 징크판넬을 다시 시공하였고, 2015. 9. 14. 그 비용으로 4,070,000원(부가가치세 370,000원 포함)을 지출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 6 내지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시공상 하자의 존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갑 14, 1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난간 부분의 징크판넬을 잘못 시공하여 그 이음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건물 내부로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난간의 징크판넬 전체를 다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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