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2017. 4. 3.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년 및 2019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9. ‘안녕하세요 D건물 F호입니다. 저번주 G부동산에 사무실 이전한다고 말씀했는데 알고계시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에게 ‘못 전해들었습니다. 아마 G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신하였으며, 원고는 ‘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9. 4.초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계약서를 보아하니 4월2일까지입니다. 내일 4시 뵈면 되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아까 약속대로 내일모레 4시에 뵙겠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주시지 않아 저는 님께서 아는 분에게 사무실을 쓰라했나 아님 그냥 계속 사용하시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신을 했다.
그 이후 원고는 2019.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며칠전 근처 부동산에서 가망 임차인을 모시고 왔는데 열쇠가 관리실에 없어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열쇠를 관리실에 맡겨놓으십시오. 신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주시면 당연히 열쇠는 드릴 것입니다. 소송중입니다. 500만 원 반환을 못하시고 열쇠를 달라하시니 협조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신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관리소장에게 맡겨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