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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2.18. 선고 2020누411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20누411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너스

담당변호사 김은지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22. 선고 2019구단53467 판결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1.부터 1991. 9. 27.까지 B탄광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C병원에서 "양측 손 레이노증후군"(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7. "냉각 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 변화가 관찰된 것은 없었고, 진동작업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하여 직업성 레이노증후군으로 인정받기에는 인과관계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7.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굴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와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1일 8시간 이상 작업을 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탄광에서의 근무기간만 해도 약 10년으로서 장기간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냉각부하 검사에서 원고의 양측 손에 색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해 냉각부하 검사에 의한 색조 변화의 확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냉각부하 검사 외에도 레이노스캔 검사 또는 수지혈압 검사, 피부온도 검사 등의 다른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잠복기가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동작업 중단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1)

① 레이노증후군은 신체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색조 변화이다. 이는 추위,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 사지의 소동맥이나 세동맥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허혈이 일어나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청색증이 발생하고, 이후 혈관의 경련이 풀리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반응성 충혈이 일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 저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피고는 2015. 11. 20.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5-41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는데, 위 지침은 10℃의 냉수에 5분 정도 양손(경우에 따라 양발)을 담갔다가 꺼내도록 하고, 냉각부하 검사 직전, 직후 및 검사 종료 시(10~20분 경과한 회복 시점)의 3번의 시점에서 레이노현상이 발생한 부위를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의 냉각부하 검사를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침은 냉각부하 검사 외에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레이노스캔 검사, 피부온도 검사, 수지혈압 검사, 손톱압박 검사를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문진 및 원고의 손을 촬영한 사진에서 보이는 증상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냉각부하 후 실시한 레이노스캔 결과에서 오른손 레이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나왔다."고 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오른손 레이노증후군 합당 소견은 레이노스캔에서 한랭자극에 대하여 창백 현상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는 의미이고, 왼쪽 손에 대한 레이노스캔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영상이 보여 한랭자극에 대하여 창백 현상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의가 직접 원고를 대면하여 증상을 관찰하고 검사를 시행한 뒤에 도출한 결론으로서 신뢰성이 높고,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채탄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위 신체감정의는 제1심에 제출한 신체감정서에서 "레이노증후군이 진동작업 중단 이후 2년 이내 진단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진동작업 중단일과 증상 진단일 간 장기간 경과할 경우 10년 이후부터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피감정인의 신체조건은 고령이며, 혈관 CT에서 우측 요골동맥의 협착이 관찰되어 이것만으로도 레이노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종사한 업무의 성질과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와 레이노증후군 발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후 위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서 "피감정인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은 레이노증상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피감정인의 흡연, 당뇨의 병력, 말초혈관 동맥협착이 관찰되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업무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는 단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며, 상당인과관계는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② 이 사건 지침은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 작업력에 의한 산재로 인정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 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중략)영국 등 전문가들의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합의점 중 '레이노증후군은 진동 노출이 중단되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기재하고 있고(을 제1호증 18면), 원고는 진동작업을 중단한 지 약 25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국 연구논문에 의하면 레이노증후군은 잠복기가 있는 질병으로서 그 잠복기가 1~18년(평균 8년)까지 보고되고 있고, 원고에게 처음 증상이 발현된 시기는 진동작업 중단일로부터 18년가량 지난 2007년경이므로 위와 같은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신체감정의의 소견이나 이 사건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문경

판사 진상훈

주석

1) 레이노현상(Raynaud's phenomenon; 국소적인 혈액 공급의 감소를 유발하는 혈관 경련으로 인해서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색깔 변화를 유발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전체 환자의 약 80%는 원인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 레이노병(Raynaud's disease, 일차성 레이노현상, 일차성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하고, 나머지 약 20%는 다른 질병(특히 자가면역질환 등)에 의해 레이노현상이 유발되는 경우인 레이노증후군(Raynaud's syndrome, 이차성 레이노현상, 이차성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하는데(을 제1호증 3~4면), 원고는 이차성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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