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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2 2016고단172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VISA)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경 관광ㆍ통과 체류자격으로 중국 시안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자로, 같은 달 4.경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배를 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불상의 남해안 인근 항구로 이동한 뒤 2016. 11. 3.경까지 제천시, 구미시, 목포시, 통영시 등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 2015. 4. 1.까지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2016. 11. 3.경까지 제천시, 구미시, 목포시, 통영시 등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출입국위반사범고발의뢰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여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체류 자격 및 기간, 체류지역 확대허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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