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030,83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3 1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 원고 소유의 B휴게소 및 C휴게소(이하 ‘A그룹’이라 한다)와 D휴게소 및 E휴게소(이하 ‘B그룹’이라 하고, A, B그룹을 통틀어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 관한 운영권 및 휴게소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A그룹에 대하여는 F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B그룹에 대하여는 G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각 컨소시엄(이하 ‘피고들 컨소시엄’이라 한다)으로 2014. 9. 12. 원고에게 인수의향서(이하 ‘이 사건 인수의향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입찰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피고 A는 자금조달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계약체결기한인 2014. 10. 31.까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1. 4. 피고들에게 ‘2014. 11. 14.까지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12,061,662,000원(낙찰금액의 10%) 또는 계약 체결 거부시 납부해야 하는 입찰보증금 6,030,831,000원(낙찰금액의 5%)을 납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것’임을 통지한 후, 피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2014. 11. 19.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낙찰자 지위 상실 및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해 이를 즉시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