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약 30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9.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