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10회 남짓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11. 22.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4. 1. 29.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