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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5231826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2,349,696 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2.부터 2019. 10. 1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은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E’ 이라 한다) 의 86.23% 주주이며, 소외 E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의 100% 주주이다.

2) 원고들은 2009. 9. 30.부터 2016. 8. 12.까지 피고 C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9. 8. 피고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62153호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8. 2. 27. 원고들과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3. 31. 위 퇴직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A 원고 B 갑: 피고 C 을: 원고 A 병: 피고 D 갑은 을에게 72,349,696원 중 2018. 3. 12.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여 금 42,349,696원은 소외 E의 청산 완료 시점에 우선순위로 지급한다.

을은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갑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62153 보수청구의 소를 취하하며, 갑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단 814495 채권 가압류 및 동 법원 2017 카 단 814491 채권 가압류의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갑은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며, 을에게 위 각 채권 가압류 신청사건의 담보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 취소동의 서 및 즉시 항고권 포기서를 교부한다.

4.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전액의 지급에 대하여 모회사인 병이 연대보증하며, 병은 미지급된 금액 및 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 피고 C 을: 원고 B 병: 주식회사 D

1. 갑은 을에게 89,325,436원 중 2018. 3. 12. 까 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여 금 59,325,436원은 소외 E의 청산 완료 시점에 우 선순위로 지급한다.

2. 을은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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