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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나20072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이유

... 원부자재를 성실히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단가는 현재 을이 운영 중인 가맹점 판매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특약)

1. 본 협약서와는 별도로 을이 갑의 각 구성원에게 상환지체하고 있는 기존 대여원리금 전액은 상환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이 갑의 각 구성원에게 상환하여야 할 기존의 대여원리금의 50% 해당액이 각 구성원에게 정히 상환되면 갑은 을로부터 인수받은 신정점 영업권을 다시 을에게 반환한다.

3. 본 협약에서 정한 지원금은 을이 강남점 매출 등을 통해 매월 10,000,000원씩 12개월에 걸쳐 갑에 상환하거나, 제4조 제1항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본조 제3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이 신정점 건물주로부터 수령할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을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갑에 채권 양도하기로 한다.

*첨부

1. 갑(선정 당사자 대표), 을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갑의 구성원 명부 갑의 선정당사자 대표 을 B 소외 회사 대표이사 J ㈜H 대표이사 J 소외 회사는 2015. 1. 9.경 이 사건 신정점 인수협약에 따라 B 등이 지정한 법인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H 신정점에 관한 영업 일체와 위 신정점 건물에 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이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영업의 양도계약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신정점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영업 및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M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C은 2015. 1. 20.경 위 신정점 건물을 소외 회사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M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H 신정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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