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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11 2016가단37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1.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044,000원, 월차임 128,900원,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3. 8. 6.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의 가계전세자금대출(이자 연 5.5%, 변제기 2016. 1. 31.,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 사이에서 갱신되어, 현재 임대차보증금 17,637,000원, 월차임 141,690원, 임대차기간 2018. 1. 31.까지의 조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31.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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