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1677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21도1677 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530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도교육청 중등장학과의 수석장학사로서 “○○○도교육청 중등장학과의 남녀장학사들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를 느껴 공소외 1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2에게 소문에 관하여 언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2는 ○○○도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인 공소외 1과 함께 정책기획과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로 개인적·업무적으로 공소외 1과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중등전문직 동기부부 5쌍과 함께 거제도에 여행을 가서 그 일행 가운데 오직 공소외 2에게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2는 ‘너’라는 호칭을 쓰며 서로 말을 놓을 정도로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나.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안 좋은 소문이 근거 없이 돌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걱정이 되고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였다. 교육청 차원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도는 것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투로 말하였다.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소문을 ○○○도교육청 감사관실 장학사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감사관실 차원에서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하려는 의도로 공소외 3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소문의 내용을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은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일단 본인만 알고 있으라.“라고 하였고, 그 후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동기, 사실적시의 내용, 피고인과 발언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 피해자와 발언 상대방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실적시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