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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3 2014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4. 10. 24.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0: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듯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은 다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이마에서 목선까지 입을 갖다 대는 등 공소장 기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두 손을 잡은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이마부터 목선까지 핥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하였다.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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