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2. 7.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4. 1. 8.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2. 30.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9.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56세) 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D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으로 방 한 칸을 얻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01:00 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신고 들어와 피해자의 방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 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잡이를 부수고, 열려 진 방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한 뒤, 다시 거실로 나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통을 거실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 열쇠와 집 열쇠를 주었고, 교부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