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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매우 높은 점, 그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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