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오이도에서 월곶 방면 편도 4차선의 1차로를 시속 약3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차량 뒷범퍼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안산시 대부남동 번지불상의 도로상부터 위 동원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