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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16: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남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고약2709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0.217%)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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