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16: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남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고약2709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0.217%)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