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03:4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이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3:50경 위 1항의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천시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 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상황 근무 중인 경위 G, 경사 H, 순경 I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좆 까지
마. 깝치지
마. 너희는 다 준비하고 있어.
내가 죽여버릴테니까.
"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정복을 착용하고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위 G의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사건 수사 및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