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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5고단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3. 9. 임금 765,500원, 2011. 2.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3. 8. 임금 1,887,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2,244,339원, 2011. 2.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194,8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2014. 11. 18. 각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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