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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4 2014고정412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6. 08:4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49세)이 지인 I을 만나겠다며 찾아오자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어온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5. 6. 08:4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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