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514』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 0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0 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810』 피고인은 2016. 5. 21. 17: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5 고단 6514』
1. E,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75 면) [ 피해 자인 E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부 진술에서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을 맥주병, 소 주병 등으로 달리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치고, 재차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치아 골절, 두부 좌상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위치와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에 피해자의 입 부분이 부딪혔을 뿐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및 목격자 I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이 사건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기재( 폭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