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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173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5.경 처인 D 명의로 옹진군수로부터 종묘생산어업허가를 취득하여 2006. 4. 중순경부터 인천 옹진군 E에서 종묘생산어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상기 양식장의 시설(전기, 모터, 부화조, 가온조, 양식수조, 집수조 보일러) 등 일체의 양식행위에 필요한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피고들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이 양식을 진행함에 있어 방류사업, 판매등 기타 납품대금에 압류, 가처분, 집행금지처분 등 일체의 법률적 제재가 발생시 전적으로 원고가 책임키로 한다.

3. 원고는 피고들이 종묘생산을 함에 있어 판매, 방류사업등 일체의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없고, 필요서류(어업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도장, 통장)등을 피고들이 요구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4. 상기 각(1, 2, 3)항의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키로 하고, 손해가 발생시 즉시 피고들에게 손해액을 전액 변상키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2007. 2. 28. 작성된 ‘동업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와 2007. 6. 30. 작성된 양식장 ‘임대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내용 중 제1조 내지 제4조의 기재는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다. 위 동업계약서에는 위 제1조 내지 제4조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제5, 6조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동업계약서 상의 제1조 내지 제6조의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5. 전기세, 인건비, 기름, 공과금 등 기타 운영경비는 원고가 책임수급키로 하고, 사료수급, 치어양식은 피고가 책임키로 한다.

6. 이익금 배분은 전기세, 인건비, 기타 공과금, 사료대금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 이익을 원고 40%, 피고들 60%로 배분한다.

[인정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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