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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신 하루에 장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 (D,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 총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체크카드) 의 개수가 2장이나 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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