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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말 일자 불상 18: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6. 1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2. 18:00 경 위 ‘C’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 만원 =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원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원,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기소유예처분 이후 재범( 동 종),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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