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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8. 03:39 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 사거리 방향에서 개봉 역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0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H( 남,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8. 03: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광명 21세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E 카 렌스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O 음주 운전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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