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의신체를 촬영한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사귀는 사이라 할지라도, 자고 있는 동안 성기 부위의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까지 피해자의 추정적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B로 하여금 사진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이 사건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사진의 로그기록이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 B도 피고인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저를 깨울 목적으로 장난치면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샤워중인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