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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해외 출장 등의 문제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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