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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증 제1호 몰수, 3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감정의뢰회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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