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28 2016구단243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0. 2. 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2. 28.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군에서 PX병으로 근무하던 1970. 8~9.경 선임병으로부터 곡괭이 자루로 폭행을 당하여 “좌측 제1수지 골절, 좌측 머리 뒷부분 골절”(이하 ‘신청 상이’)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되(이하 ‘이 사건 처분’), “뇌좌상,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인정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PX병으로 근무하다가 사건 당일 20:30경 선임병인 병장 B 등이 원고를 찾는다고 하여 창고에 갔다가 위 B 등으로부터 곡괭이 자루로 구타당하여 "뇌좌상(또는 좌측 머리 뒷부분 골절),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