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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19구단544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등급기준미달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30기계화보병사단 보급수송대대 B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13. 9.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5-S1(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 척추 부위 과거력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대 후 증상이 지속된 점, 외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이의 특성상 척추 골절을 일으킬 만한 분명한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지 않은 경우 퇴행성 질병에 의한 악화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기존 질병의 악화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술기록지 및 의학자문에 비추어 보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해당결정(이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30. 이에 대하여 '외래진료기록지에 허리 관련 상병 경위 및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확인되는 것은 2012. 10. 10. 작성된 입원환자정보조사지로 2012. 6. 자대에서 경계순찰 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요통이 발현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요통을 주소로 상병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아닌 무릎 관련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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