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5165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6. 11. 11. 작성 증서 2016년 1812호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경 D 가요

주점 및 E 가요

주점에서 일하면서, 주점 업주인 F에게 선불금 2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F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F에게 선불금을 갚기 위하여 2016. 11. 11.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G 가요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가 2016. 11. 11. 피고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변제기는 2016. 11. 25.까지로 하며, 이자는 연 25%로 하고 원금 또는 이자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181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1. 11. 원고가 지정한 F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F에게 선불금을 갚았다.

마. 원고는 G 가요

주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으로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해나가는 방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후 피고 주점에서 일하는 동안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피고가 이를 권유, 조장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는 원고의 유사성교행위를 전제로 하여 그와 관련하여 피고가 경제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