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6. 11. 11. 작성 증서 2016년 1812호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경 D 가요
주점 및 E 가요
주점에서 일하면서, 주점 업주인 F에게 선불금 2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F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F에게 선불금을 갚기 위하여 2016. 11. 11.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G 가요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가 2016. 11. 11. 피고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변제기는 2016. 11. 25.까지로 하며, 이자는 연 25%로 하고 원금 또는 이자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181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1. 11. 원고가 지정한 F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F에게 선불금을 갚았다.
마. 원고는 G 가요
주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으로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해나가는 방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후 피고 주점에서 일하는 동안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피고가 이를 권유, 조장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는 원고의 유사성교행위를 전제로 하여 그와 관련하여 피고가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