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당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상대가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수사기록 제 102 면), 술을 마시면 사고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제 106 면)’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심신 미약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7. 4. 25.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안경 값을 변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