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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8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3. 01:4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세무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127번길 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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